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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

by 알리바바(REbaba) 2025.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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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

 

지식산업센터란 무엇인가?

지식산업센터는 하나의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기업과 이들을 지원하는 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 건물입니다. 쉽게 말해 공장, 연구소, IT기업 등이 한 건물에 함께 들어서는 산업용 건물을 뜻하며, 과거에는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지식산업센터에 어떤 업종의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에 의해 정해집니다.

산업집적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에는 제조업, 지식산업(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등이 입주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일부 벤처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사업, 그리고 입주기업을 위한 지원시설 등이 허용됩니다.

아래에서는 산업집적법 시행령상 최신 기준으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업종들을 분류별로 정리하고, 각 업종에 대한 표준산업분류 코드, 업태, 세부 종목, 그리고 예시를 표로 정리하여 소개합니다.

 

제조업 입주 가능 업종 (Manufacturing)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제조업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코드 10~33에 해당하는 업종들입니다. 다만 환경오염 물질(폐수, 소음, 진동 등)을 배출하지 않는 도시형 공장 및 첨단업종으로 한정되며, 대규모 중화학 공장 등은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식품 가공, 의류 제작, 전자제품 조립 공장 등은 입주가 가능하지만, 소음·분진이 심한 중공업 공장이나 폐수가 발생하는 화학 공장 등은 제한됩니다. 아래 표는 지식산업센터 입주가 가능한 제조업 종목과 그 표준산업분류 코드입니다 (모든 코드는 “C: 제조업”에 속함).

 
분류 코드
업태
종목 (업종명)
예시
10
음식료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예: 빵, 과자 등의 식품 공장
11
음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예: 주스, 생수 등의 음료 공장
12
음식료품 제조업
담배 제조업
예: 담배 및 니코틴 제품 생산
13
섬유제품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예: 원단 직조 공장, 섬유 염색 가공
14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예: 의류 봉제 공장, 모피 가공
15
섬유제품 제조업
가죽 및 신발 제조업
예: 가죽 가방 공장, 신발 제조
16
목재/종이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예: 가구 원자재 목재 가공厂
17
목재/종이 제조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예: 제지 공장, 종이 용기 제조
18
목재/종이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예: 책자 인쇄소, CD/DVD 복제
19
석유화학 제조업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예: 석유 정제 (※도시형 소규모 실험실 수준)
20
석유화학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예: 산업용 화학물질 생산 (페인트, 비료 등)
21
석유화학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예: 의약품 원료 합성, 의약품 제조
22
석유화학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예: 플라스틱 용기 제조, 고무호스 생산
23
비금속광물 제품 제조업
비금속광물 제품 제조업
예: 유리, 세라믹 제품 제조 공장
24
1차 금속 제조업
제1차 금속산업 (1차 금속 제조)
예: 소규모 비철금속 제련, 철합금 제조
25
금속가공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예: 금속 캔 제조, 볼트·너트 제조
26
전자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예: 반도체 부품 제조, 통신기기 조립
27
전자제품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예: 의료기기 제조, 광학렌즈 생산
28
전자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예: 배터리 제조, 전기 케이블 생산
29
기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예: 산업용 기계 부품 제조, 포장기계 제작
30
운송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예: 자동차 부품 제조, 트레일러 조립
31
운송장비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예: 자전거 제조, 드론 제조
32
기타 제조업
가구 제조업
예: 사무용 책상·의자 제조
33
기타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예: 장난감, 문구류 등 제조

 

참고: 상기 제조업 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C(제조업) 대분류 10~33번에 해당하며, 실제 입주 가능 여부는 오염물질 배출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금업, 도장업 등은 제조업 코드에 해당하더라도 환경오염 우려로 입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OEM 방식으로 기획·판매하는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인정되어 입주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지식산업 입주 가능 업종 (지식기반산업)

지식산업(지식기반산업)이란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 분야를 말합니다.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지정된 지식산업에는 연구개발업,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광고 제작업, 영화·영상 제작업, 출판업, 전문디자인업 등이 포함됩니다. 한마디로 과학기술 연구, 콘텐츠 제작, 전문 서비스업  사무실 기반의 지식형 산업이 해당됩니다. 지식산업 분야 기업은 지식산업센터 입주 시 업종 제한을 비교적 덜 받으며, 제조업과 달리 소음이나 폐수 걱정 없이 사무실 형태로 입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표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지식기반산업 업종의 표준산업분류 코드와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대분류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나 J(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등에 속하는 다양한 업종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각 업종의 업태(큰 범주의 업종명)와 종목(세부 업종명),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를 함께 제시합니다.

 

 
분류코드
업태
종목 (업종명)
예시
연구개발업
 
 
70111
연구개발업
물리·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예: 신소재 연구소, 생명공학 연구개발
70112
연구개발업
농학 연구개발업
예: 작물 개량 연구소, 농업기술 R&D
70113
연구개발업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예: 신약 개발 연구소, 임상 연구개발
70119
연구개발업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예: 지구과학 연구, 환경과학 연구개발
70121
연구개발업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예: 반도체 공정 연구, 통신기술 R&D
70129
연구개발업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예: 나노공학 연구, 로봇공학 연구개발
70201
연구개발업
경제 및 경영학 연구개발업
예: 경제연구소, 경영전략 연구센터
70209
연구개발업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예: 사회학 연구, 문화콘텐츠 기획 연구
건축기술·엔지니어링
 
 
72111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예: 건축사무소 (건물 설계 용역)
72112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예: 도시계획 컨설팅, 조경 설계 사무소
72121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예: 토목 구조 설계, 건축 설비 엔지니어링
72122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예: 환경영향평가 컨설팅, 대기오염 저감 기술
72129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예: 플랜트 엔지니어링, 산업설비 엔지니어링
과학기술 서비스업
 
 
72911
과학기술 서비스업
물질 성분 검사 및 분석업
예: 화학 성분 분석시험실, 재료 분석센터
72919
과학기술 서비스업
기타 기술 시험·검사 및 분석업
예: 제품 품질시험 기관, 전자파 인증시험소
72921
과학기술 서비스업
측량업
예: 지형 측량 서비스, 지적 측량 업체
72922
과학기술 서비스업
제도업
예: CAD 도면 작성, 건축 제도 서비스
72923
과학기술 서비스업
지질 조사 및 탐사업
예: 지하자원 탐사, 지질 구조 조사
72924
과학기술 서비스업
지도 제작업
예: 디지털 지도 제작, GIS 공간정보 서비스
광고업
 
 
71310
광고업
광고 대행업
예: 종합 광고기획사 (캠페인 기획)
71391
광고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
예: 간판 제작 및 설치, 옥외 광고물 업체
71393
광고업
광고물 제작업
예: 광고 영상 제작, 홍보물 디자인
영화·방송 영상업
 
 
59111
영상 제작업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예: 영화 제작사, 드라마 제작사
59112
영상 제작업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59113
영상 제작업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예: CF 광고 영상 제작사
59114
영상 제작업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예: 예능/다큐 제작 프로덕션
59120
영상 제작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예: 영상 편집 및 후반작업 스튜디오
음악·오디오물
 
 
59201
음악/오디오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예: 음원 제작 및 유통사 (레이블)
출판업
 
 
58111
출판업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예: 교재 전문 출판사
58112
출판업
만화 출판업
예: 만화책 출판사
58113
출판업
일반 서적 출판업
예: 문학 서적 출판사
58121
출판업
신문 발행업
예: 일간지 신문사
58122
출판업
잡지 및 정기 간행물 발행업
예: 월간지/주간지 잡지사
58123
출판업
정기 광고간행물 발행업
예: 광고 정보지 발행사
58190
출판업
기타 인쇄물 출판업
예: 카탈로그, 사보 등 출판물 제작사
전문디자인업
 
 
73201
디자인업
인테리어 디자인업
예: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 사무소
73202
디자인업
제품 디자인업
예: 산업제품 디자인 전문 회사
73203
디자인업
시각 디자인업
예: 그래픽/브랜드 디자인 스튜디오
73209
디자인업
기타 전문 디자인업
예: 패션 디자인, 섬유 디자인 업체
기타 전문서비스업
 
 
71531
컨설팅업
경영 컨설팅업
예: 경영전략 컨설팅회사, IT컨설팅 회사
71400
시장조사/여론조사업
시장 조사 및 여론조사업
예: 마케팅 리서치 회사, 여론조사 기관
73902
번역/통역 서비스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예: 전문 번역회사, 통역 서비스 에이전시
73903
무형자산 중개업
사업 및 무형재산권 중개업
예: 특허권 중개회사, 프랜차이즈 사업중개
73904
기타 전문서비스업
물품 감정 및 검사 측정업 (물품 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예: 미술품 감정평가사, 계량기 교정 서비스
39001
환경 정화업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예: 오염 토양 정화 전문업체
39009
환경 정화업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예: 유류유출 사고 복원, 생태복원 업체
기타 사업서비스업
 
 
75992
행사 대행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예: 전시회 기획사, 이벤트 행사 대행
75994
사업지원 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예: 제품 포장 대행업체, 물류 포장서비스
76400
무형자산 임대업
무형 재산권 임대업
예: 특허권 라이선스업, 상표권 임대
74100
시설관리 서비스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예: 빌딩 관리회사, 시설물 유지보수 업체
75320
보안 서비스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예: 보안 경비회사, CCTV 모니터링 서비스
75991
콜센터/텔레마케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예: 고객 상담 콜센터 대행 업체
교육서비스업
 
 
85301
교육기관
전문대학 (산업단지 내 설치시 가능)
예: 산업단지 캠퍼스 전문대학
85302
교육기관
대학교 (특정 조건 충족 시 가능)
예: 산업단지 캠퍼스 대학 (산학협력단 등)
85650
직업훈련기관
직업 훈련기관
예: 직업전문학교, 기능인력 양성소
85669
직업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예: 컴퓨터 학원, 미용 기술학원

 

참고: 교육서비스업 중 대학(85302) 등은 산업단지 안에 설치되는 등의 추가 제한조건이 있으므로 실제 입주 가능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위 표에 열거된 업종 이외에도 이러닝 콘텐츠 개발업과 같은 신종 지식서비스업도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작·유통하는 기업(코스웨어, 전자책, 체감형 학습콘텐츠 개발 등)도 지식산업센터 입주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보통신산업 입주 가능 업종 (IT/정보통신)

정보통신산업 분야는 주로 IT 기술 및 통신서비스업을 말하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분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컴퓨터 시스템 서비스, 데이터 처리·호스팅, 통신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한마디로 프로그래밍, 인터넷 서비스, 통신서비스 등 IT 기반 사업은 거의 대부분 입주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 운영과 같은 전자상거래업(도소매업)은 전통적으로는 입주 제한 업종이었으나, 2020년 법령 개정 이후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자상거래업에도 지식산업센터 입주를 허용하는 추세입니다 (입주 규제가 완화되어 대부분 산업으로 확대되는 추세). 따라서 최신 기준에서는 IT 관련 서비스업 전반이 입주 가능하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분류코드
업태
종목 (업종명)
예시
IT 서비스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예: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62021
시스템 통합(SI)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예: 시스템 통합 컨설팅, 기업 전산망 구축
62022
시스템 운영관리
컴퓨터시설 관리업
예: 데이터센터 운영 대행, 서버 관리 서비스
62090
IT 기타 서비스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예: IT 아웃소싱, 시스템 유지보수 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
 
 
58211
게임 소프트웨어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예: PC 온라인게임 개발사
58212
게임 소프트웨어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예: 모바일 게임 개발사
58219
게임 소프트웨어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예: VR/AR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58221
소프트웨어 개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예: 운영체제(OS) 개발, DB솔루션 개발
58222
소프트웨어 개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예: 업무용 애플리케이션 개발, 앱 서비스 업체
데이터/온라인 서비스
 
 
63111
자료처리업
자료처리업
예: 데이터 입력/변환 서비스
63112
호스팅/인프라 서비스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예: 클라우드 서버 호스팅, 웹호스팅 서비스
63120
포털 서비스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예: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
63991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예: 빅데이터 플랫폼, 정보 포털 서비스
통신업
 
 
61210
유선 통신업
유선 통신업 (전화, 유선인터넷 등)
예: 전화망 서비스, 케이블인터넷 제공업
61220
무선 통신업
무선 통신업 (위성통신 포함)
예: 이동통신(MNO) 사업자, 위성통신 서비스
61291
통신 재판매업
통신 재판매업
예: MVNO(알뜰폰) 사업, 통신서비스 도매
61299
기타 통신업
그 외 기타 전기 통신업
예: 기타 특수 통신서비스 (예: 무전망 등)

 

기타 허용 사업: 벤처기업 및 지원시설

위에 열거한 업종 이외에도 지식산업센터에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들이 추가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은 업종에 상관없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기술성과 성장성을 갖춘 스타트업이라면 제조, 도소매 등 분야를 불문하고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 입주할 수 있습니다. (예: 벤처확인을 받은 신생 전자상거래 스타트업의 입주 사례 등)
  • 인정된 기타 산업: 산업단지 안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산업단지 밖이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도 예외적으로 입주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정책에 따라 유연하게 결정되는 부분으로, 지자체별로 입주 가능 업종을 확대하는 근거가 됩니다. (예: 일부 지역에서 문화예술관련 업종이나 유통업종을 특별 허용하는 경우 등)
  • 지원시설: 지식산업센터 내에는 입주 기업들의 업무를 지원하거나 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시설도 함께 들어설 수 있습니다. 법령상 지원시설로 인정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 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금융, 보험, 무역, 판매시설 등 (※판매시설은 해당 지산센터 입주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허용).
  • 물류시설 및 입주기업 사업 지원시설, 종업원 복지시설 (예: 구내 물류창고, 직원용 기숙사, 어린이집 등).
  • 제한된 규모 내에서의 근린생활시설: 일부 생활편의시설(식당, 카페 등)과 문화 및 집회시설, 지자체 조례로 정한 운동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 일정 조건을 갖춘 판매시설(상점): 산업단지 내부의 경우 보육시설(어린이집) 설치 등 조건 하에 3,000㎡ 이하의 상점이 허용되며, 산업단지 외부의 경우 지원시설 총면적의 10% 이내 등 면적 제한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음식료품을 판매하는 상점(마트 등)은 제외됩니다.
  • 조건부 업무시설: 산업단지 안에 한해 허용되는 오피스텔 등이 있으며, 해당 단지의 관리계획에 따라 설치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지원시설은 지식산업센터 건물 내 저층부에 주로 배치되며, 상층부의 산업시설 공간과 구분되어야 합니다. 지원시설이 잘 갖춰진 지식산업센터일수록 입주 기업과 근로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인기가 높다는 점도 참고할 만합니다.

 

입주 가능 업종을 정확히 확인해야

지식산업센터는 지속적인 규제 완화로 입주 가능한 업종의 폭이 점차 넓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입주가 제한되는 업종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음식점, 소매점, 유흥업, 숙박업 등은 원칙적으로 산업시설로 인정되지 않아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식산업센터 분양이나 임대를 검토할 때는 자신의 사업이 허용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 코드가 허용 범위에 있어야 하며, 만약 허용 업종이 아닐 경우 퇴거 명령이나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약하면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분야의 기업은 대부분 지식산업센터 입주가 가능하고, 이에 더해 벤처기업과 지원시설도 일정 조건 하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위의 표와 설명을 참고하여, 본인의 업종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지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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